소방시설관리사(소방시설법 제26조) (1)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 방법, 시험 과목, 시험 위원, 그 밖에 관리사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관리사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관리사는 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4조)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책임 및 선임 등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소방시설법 제25조) (1) 관계인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소방시설법 제22조)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2) 훈련 등 내용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교육 실시 피난훈련 : 출입하는 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 (3) 지도, 감독권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4)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과 교육 교육회수 : 연 1회 이상 소방기관과 합동 실시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 교육결과기록부 : 소방훈련과 교육 결과 기록, 유지, 2년간 보관 소방시설법 시..
공동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1조) (1)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고층건축물 지하가 복합건툭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5층 이상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5조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2. 판매시설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