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창층기준 어떤 것이 맞을까? 해당 층이 무창층이냐 아니냐 하는 기준은 적용되는 소방시설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해당하면 화재로 인한 열이 빨리 축적되고, 유독성 연기의 배연이 제약을 받으며, 실내의 거주자가 피난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소방시설법에서는 지하층이나 무창층의 경우 일반 층 보다 강화된 면적을 적용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어야 한다. 창문 또는 개구부를 개방했을 때 지름이 50cm에 해당하는 원통(원기둥)이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름 50cm는 큰 원이 아니라 보통 체격의 일반 성인이 통과할 수는 있지만 덩치가 큰 사람의 경우에는 한시가 급한 상황에 쉽게 통과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크기..

옥외소화전 배치시 수평거리 산정 방법 옥외소화전 배치시 수평거리 산정 옥외소화전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옥내소화전에도 비슷한 문구가 있습니다. 옥내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게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이라는 용어가 있으나 실제 적용은 다릅니다. 옥외소화전의 역할 옥내소화전은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의 관계자가 건물의 내부에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는..

옥외소화전 설비를 설치할 때 수평거리만 충족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할 때 수평거리만 충족하면 될까? 옥외소화전의 호스접결구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화재안전기준에 명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 외에도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보호대 설치 옥외소화전이 설치되는 곳은 건물의 옥외 부분이므로 차량의 통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경우에 따라 주차하는 곳의 인근에 설치되기도 하고 차량이 통행하는 측면부에 설치되기도 힙니다. 특히 야간에는 반사판 등이 없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후진시 충돌로 인한 파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야광도료가 도포된 보호대를 설치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개방형 헤드가 사용되는 방수구역에 일제살수밸브 설치 위치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를 규정하면서 제6조 4호의 기준에 따르라고 하고있습니다. 제6조 제4호의 기준이라는 것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방호구역에서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을 기술한 내용입니다. 폐쇄형 헤드를 설치하는 곳에서의 유수검지장치는 즉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는 곳에서의 일제개방밸브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합니다. 일제개방밸브 설치 장소의 구분 가. 일제개방밸브의 설치 장소 일제개방밸브는 실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실내는 방수구역 내부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방수구역 인근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방수구역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출입문 근처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를 발견하고 긴급하게 일제개방밸브의 수동개방밸브를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