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용어의 정의 및 구분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보기구"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화재속보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화재의 발생 또는 화재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하여 경보를 발하여 주는 설비를 말한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란 화재발생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화재발생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설비로서 감지기, 발신기(M형발신기를 제외한다), 수신기(M형수신기를 제외한다), 경종 또는 중계기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3. "감지기"란 화재시에 발생하는 열,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이하 "연기"라 한다)로 인하여 화재발생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그 자체에 부착된 음향장치로 경보를..
패키지용 및 등급용 자동소화장치 제어부 밒 부품의 구조 및 기능 제24조(제어부) 자동소화장치에 제어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어부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제3호 및 제5호를 제외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감지부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한 경우에 화재신호를 자동적으로 표시함과 동시에 경보음을 발하여야 하며 제어부에는 작동표시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감지부의 화재신호에 따라 작동장치가 작동되도록 신호를 발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에 의하여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오작동방지회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감지부, 예비전원 및 작동장치 회로의 단선이 생기는 경우 이를 알려주는..
가스누설경보기 부품의 구조 및 기능 제8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가스누설경보기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 호에 의한 구조 및 기능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스위치 가.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 나. 각 접점의 최대사용전압으로 최대사용전류의 200 %인 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리는 작동을 1만회(전원스위치의 경우에는 5천회)반복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접점은 최대사용전류 용량에 적합하여야 하고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눕혀서 끊어지는 형의 스위치(수은스위치 등)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위치에 복귀시키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알려주는 적당한 ..

가스누설경보기의 시험 가스누설경보기의 시험조건, 수신표시, 최대부하, 주위온도시험, 반복시험, 충격전압시험, 경보농도시험, 장기성능시험, 전원전압변동시험, 잡가스시험, 진동시험, 온도시험, 습도시험, 방폭성능시험, 음량시험, 분진시험, 내충격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방수시험, 전자파적합성 제10조(시험조건) 가스누설경보기의 시험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온이 5 ℃이상, 35 ℃ 이하이고, 상대습도가 45 %이상 85 %이하의 상태에서 실시한다. 제11조(수신표시) 가스누설경보기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수신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1.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한 경우 황색의 누설등 및 주음향장치에 의하여 가스의 발생을 자동적으로 표시하고 동시에 지구등에 의하여 당해 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