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이다. 1. 소화설비 소화설비는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소방기계 기구 또는 설비이다. ⓐ소화기구(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들소화설비 2. 경보설비 경보설비는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소방기계 기구 또는 설비이다. ⓐ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3. 피난구조설비 피난구조설비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는 기구 또는 설비이다. ⓐ피난기구(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그 밖에 법 제 9조 제..
소화기의 설치기준 1.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 20m 이내, 대형 소화기의 경우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1.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한다. 3.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한다.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위락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2. 공..
소화기구 1. 소화기 분류 (1) 소화약제에 의한 분류 1. 수계 소화기 : 물소화기, 산 알칼리 소화기, 강화액소화기, 포소화기 2. 가스계 소화기 : CO2소화기, 할론소화기,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기, 분말소화기 (2) 방출방식에 따른 분류 1. 축압식 : 분말소화기의 용기 안에 소화약제를 방사시키기 위한 압력원을 축합시킨 후 방사시키는 소화기로 현재 소화기는 대부분 축압식이다. 또한 압력지시계가 부착되어 있고 압력지시계 내 게이지의 눈금이 녹색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가 정상상태이며 압력 가스는 질소이다. 2. 가압식 : 분말소화기에서 압력 가스는 이산화탄소이고 소화기 내부 또는 외부에 별도의 압력용기를 설치한 후 소화약제를 방사시키는 소화기로 예전에 많이 사용되었다. (3) 소화능력 단위에..
유류화재의 이상현상 오일오버 액체 가연물질인 제4류 위험물의 저장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나타나는 이상 현상으로서 저장탱크 내에 저장된 제4류 위험물의 얄이 내용적의 1/2 이하로 충전되어 있을 때 화재로 인하여 저장탱크 내의 유류를 외부로 분출하면서 탱크가 파열되는 것을 말한다. 오일어보는 액체 가연물질인 제4류 위험물의 화재시 나타나는 이상현상인 보일오버 슬롭오버 및 프로스 오버에 비하여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며 인명피해를 수반하므로 저장탱크의 화재시에는 화재의 초기 단계에서 소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보일오버 점성이 크고 비점이 높은 중질유의 저장탱크에 화재가 발생하여 장기간 화재에 노출되면 열류층이 형성되어 그 열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외부로부터 침투하거나 원유 자체에 함유된 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