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 흡입식탐지부의 구조 및 기능!! 제6조의2(흡입식탐지부의 구조 및 기능) ① 흡입식탐지부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흡입량을 표시하기 위한 장치는 단위 시간당 흡입량을 읽을 수 있는 구조일 것 2. 흡입펌프는 충분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이상 없이 운전하는 것 3. 공기유량계는 보기 쉬운 구조이어야 하며, 가스흡입량의 표시방법은 분당 흡입량을 지시할 수 있을 것 4. 공기유량계에 부착된 여과장치는 분진 등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로서 공기유량계 바로 전단에 설치하여야 하며 교체가 용이한 구조일 것 5. 가스흡입 및 배기관은 내경이 4 ㎜에서 6 ㎜인 동관을 사용하고 나사 등에 의하여 확실히 연결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동관의 재질은 KS D 5301(이음매 없는 구리..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 수신부의 구조에 대해 최신 법령으로 정한 사항을 알아봅시다! 제5조(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 수신부의 구조)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용에 대하여는 제1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내부에 주전원의 양쪽 극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전원의 2선(영업용은 1선 이상) 및 예비전원회로(예비전원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1선과 수신부에서 외부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에는 퓨즈, 브레이커 등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삭제 4. 삭제 5. 앞면에 주회로의 전압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전압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원 전환 계전기 및 복귀스위치 등은 부하측..
가스누설경보기의 일반구조에 대해 최신 법령으로 정한 사항을 알아봅시다! 제4조(일반구조) 가스누설경보기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및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질이어야 하며,외함의 두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0 밀리미터(㎜) 이상인 것. 나.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가 강판의 2.5배(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 및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 중 영업용인 경우에는 1.5배)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및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 외함(지구창, 지도판, 수납용뚜껑, 스위치손잡이, 발광다이오드, 지시전기계기 및 표시명판을 제외한다)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가스관선택밸브(이하 "선택밸브"라 한다)는 가스계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에서 2개소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해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밸브로서 자동 또는 수동개방장치에 의해 개방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용어의 뜻)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접합부"란 선택밸브에서 배관연결ㆍ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2. "피스톤릴리스"란 실린더에 공급된 기동용가스가 일정압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