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기의 용어의 정의 및 발신기의 구분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보기구"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화재속보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등 화재의 발생 또는 화재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하여 경보를 발하여 주는 설비를 말한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란 화재발생을 감지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화재발생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설비로서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경종 또는 중계기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3. "감지기"란 화재시에 발생하는 열,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이하 "연기"라 한다)로 인하여 화재발생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그 자체에 부착된 음향장치로 경보를 발하거나 이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이..

패키지용 자동소화장치 소화시험 제35조(소화시험) ① 별표 3에서 정한 소화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는 연동하고자 하는 모든 연동방식(연동하는 소화장치 대수 또는 개수)에 대해서 각각 소화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 승인된 단독형 또는 일체형 자동소화장치를 연동하여 분리형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화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동소화장치는 분리형으로 연동하고자 하는 최대 대수에 해당하는 소화시험을 실시하여 결정된 소화밀도와 분리형에 사용되는 단독형 또는 일체형 자동소화장치의 소화밀도 중 높은 값을 소화밀도로 정해야 한다. 1. A급 소화시험 목재 및 중합재료에 대한 소화시험 결과가 다음에 적합할 것 가. 목재 소화시험은 고체에어로졸..

등급용 자동소화장치 시험 및 표시사항 제37조(소화시험) ① 별표 4에 따른 해당 등급별 소화시험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 종료 후 잔염이 없어야 한다. 2.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 종료 후 다음 각 목에 따른 시간 이내에 재연소되지 않아야 한다. 가. A급 소화시험 1등급 : 3분 나. A급 소화시험 2등급 : 5분 다. A급 소화시험 3등급 부터 5등급 : 7분 라. B급 소화시험 : 30초 제38조(최대높이 및 최대면적 확인시험) 고체에어로졸발생기를 제37조의 소화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소화된 소화시험모형의 높이를 최대 설치높이로 하며, 면적을 최대방호면적으로 한다. 제39조(표시사항) ① 고체에어로졸발생기에는 다음 각 호를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
가스누설경보기의 표시 제30조(표시) ①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신부에 표시할 사항 가. 종별 및 형식 나. 형식승인번호 다.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라.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제조원과 판매원(수입원)이 다른 경우 각각을 표시) 마. 취급방법의 개요 및 주의사항 바. 주전원의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 사. 접속가능한 회선수, 중계기의 최대수, 접속가능한 중계기의 형식승인번호 및 탐지부의 고유번호 아. 예비전원이 설치된 것은 축전지의 종류, 정격용량, 정격전압 및 접속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자. 지연형인 것은 표준지연시간 2. 탐지부에 표시할 사항 가. 탐지대상가스 및 사용온도범위 나. 사용장소 또는 용도 다. 탐지소자의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