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의 내진설계(소방시설법 제9조의2) (1)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게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내진설계 대상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말한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방조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 및 방조제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 관리 등 (소방시설법제9조) 시행령 별표 5 관계인이 갖추어야 할 소방시설 종류 중 경보설비 경보설비 가.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 모래·석재 등불연재료 창고 및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400㎡(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은 제외한다)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 100㎡) 이상인 것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3)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나.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 관리 등 (소방시설법제9조) 시행령 별표 5 관계인이 갖추어야 할 소방시설 종류 중 소화설비 관계인이 갖추어야 할 소방시설 종류 소화설비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지정문화재 3) 터널 4) 지하구 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같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소방시설법 제8조) (1) 설치의무자 및 대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대상 중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령 제13조 [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장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