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척용소화용구의 소화성능 및 표시 제5조(소화성능) ① 4개 이하의 투척용소화용구를 소화시험모형에 던져서 완전히 진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소화시험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화시험은 별표1의 화재모형중 제1모형 또는 제2모형에 의하여 실시한다. 2. 제1모형의 연소대는 3 L, 제2모형의 연소대에는 1.5 L의 휴발유를 넣어 불을 붙인다. 3. 소화는 불을 붙인 다음 3분후에 실시한다. 4. 소화는 풍속이 0.5 m/s 이하에서 실시한다.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화시험은 투척용소화용구를 최후로 던지고 난 후 잔염이 없어야 하며 2분 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한 경우 그 모형은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본다. 제6조(표시) 투척용소화용구의 용기 표면에는 다음 사항을 ..

투척용소화용구의 소화약제 투척용소화용구에 충전하는 소화약제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소화약제 ① 이산화탄소소화기에 충전하는 이산화탄소는 순도가 99.5 %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② 물소화기에 충전하는 물은 부식성이나 독성이 없어야 하며, 부식성이나 독성이 있는 가스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③ 소화기에 충전하는 분말소화약제는 방습가공을 한 나트륨 및 칼륨의 중탄산염 기타의 염류 또는 인산염류ㆍ황산염류 그 밖의 방염성을 가진 염류 (이하 "인산염류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분말의 미세한 정도는 KS A 5101-1(시험용체-1부: 금속망체)의 표준체에 통과시켰을 경우 그 잔량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
투척용소화용구의 용어의 정의, 용기 등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용구"란 소화기 및 자동식소화장치 이외의 것으로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약제가 충전되어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2. "투척용소화용구"란 화재가 발생한 곳에 던져서 소화하는 소화용구를 말한다. 제3조(투척용소화용구의 용기 등) ① 투척용소화용구의 용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투척용소화용구 용기의 재질은 경질유리 또는 합성수지류이어야 한다. 2. 용기가 합성수지인 경우 주위온도 65 ℃에서 카본아크원을 사용하여 자외선에 17분간 노출하고 분사되는 물에 3분간 노출(크세논아크원을 사용하는 경우 자외선에 102분간..

소화기의 본체용기 표시 제38조(표시) ① 소화기의 본체용기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 5. 사용온도범위 6. 소화능력단위 7. 충전된 소화약제의 주성분 및 중(용)량 8.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가스종류 및 가스량(가압식소화기에 한함) 9. 충중량 10. 취급상의 주의사항 가. 유류화재 또는 전기화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소화기는 그 내용 나. 기타 주의사항 11. 적응화재별 표시사항은 일반화재용 소화기의 경우 "A(일반화재용)", 유류화재용 소화기의 경우에는 "B(유류화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