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1) 댐 저수지 또는 수영장등의 물의 사용 또는 수도의 개페장치 등의 조작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용수 외에 댐 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의 개페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다. 행정형벌 법 제54조 [벌금]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가스, 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한 위험물질의 공급차단 ①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 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
피난명령 (1) 의의 소방기본법 제26조는 위험지역 주민에 대한 피난명령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규정한 것이다. 피난명령은 화재 등으로 인하여 생명에 위험을 받을 수 있는 주민에 대하여 일정구역 밖으로 피난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이다. 제26조(피난 명령) 벌칙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피난명령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
강제처분 등 (1) 인명구출 또는 화재확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 소방 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형별 제51조(벌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인명구출 또는 화재확대방지를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
소방활동 종사명령 소방활동 종사명령 의의 : 소방활동 종사명령은 위급한 상황에 대한 처분으로 그로 인한 인적 물적 비용에 대한 지급을 통하여 소방활동 종사명령권의 실질적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1) 소방활동 종사명령 ① 소방종사명령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②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에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사람을 구출하는 일 ⓑ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 ③ 이 경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소방활동종사자의 재해 보상 및 소방활동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