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시행령 특정소방대상물 별표2 중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시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종류 (1)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관람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견본주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종교시설 종교집회..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아파트등 주택으로 . :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에서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교육기본법 제 조제 항에 ( 27 2 「 」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
소방시설법 제1조 (1) 목적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소화기구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
옥외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는 건물의 아래층의 초기 화재뿐만 아니라 본격 화재에도 적합한 소화설비로서 외부에 설치 고정된 소화설비이다. 또한 자체소화뿐만 아니라 인접건물로의 연소방지를 목적으로도 사용된다.따라서 옥내소화전설비에 비해 방수압력이 높고 방수량도 많으며 소화성능도 크다. (1) 구성요소 주요 구성부분으로는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옥외소화전함,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2) 수원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압력 : 0.25~0.7MPa 노증 선당에서의 방수량 : 350L/min 이상 펌프의 토출량 350L/min * 옥외소화전 설치개수(최대 2개) 수원의 용량 : 7㎥ * 옥외소화전 설치개수(최대 2개) (3) 옥외소화전함 및 배관 등 ①배관 호스접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