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화약제 중 분말소화약제 분말소화약제 분말소화약제는 방습가공을 한 나트륨 및 칼륨의 중탄산염 기타의 염류 또는 인산염류ㆍ황산염류 그 밖의 방염성을 가진 염류 (이하 "인산염류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분말의 미세한 정도는 KS A 5101-1(시험용체-1부: 금속망체)의 표준체에 통과시켰을 경우 그 잔량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 2. 분말의 성분비는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주성분이 중탄산나트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나트륨(NaHCO3)이 90 wt % 이상이어야 한다. 나. 주성분이 중탄산칼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칼륨(KHCO3)이 92 wt % 이상이어야 한다. 다. 주성분이 인산염류등인 소화약제는 제1인산암모늄(NH4H2PO4)등 함량이 최소 75 wt % 이상이..
산알카리 소화약제, 강화액 소화약제 산알카리 소화약제 산알카리 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산은 양질의 무기산 또는 이와 같은 염류이어야 한다. 2. 알카리는 물에 잘 용해되는 양질의 알카리 염류이어야 한다. 3. 방사액의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 5.5 이하의 산성을 나타내지 아니하여야 한다. 강화액 소화약제 ① 강화액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알카리 금속염류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용액이어야 한다. 1. 알카리 금속염류의 수용액인 경우에는 알카리성 반응을 나타내어야 한다. 2. 강화액소화약제의 응고점은 -20 ℃ 이하이어야 한다. ②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스를 방사압력의 압력원으로 하는 강화액 소화약제는 제1..

소화약제 중 포소화약제 포소화약제 포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성상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균질이어야 한다. 나. 변질방지를 위한 유효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다. 발생된 거품은 석유류 등 가연성 액체의 표면에 흘러서 고르게 퍼지는 것이어야 하며, 목재 등 고체표면에 달라붙는 것이어야 한다. 2. 설계된 사용온도범위에서 사용할 경우 성상, 발포성능 및 소화성능의 기능이 유효하게 발휘되어야 한다. 다만, 사용온도는 5 ℃ 단위로 구분하여야 한다 3. 비중은 KS M 0004(화학제품의 비중측정방법)의 비중 부액계 또는 비중병을 사용하여 20 ℃온도에서 측정한 경우 설계값의 ±0.02이내이어야 하며, 포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와 같아야 한다. 4. 점도는 KS..
소화약제의 용어의 정의 및 소화약제의 공통적 성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약제"란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 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2. "포소화약제"란 주원료에 포 안정제, 그 밖의 약제를 첨가한 액상의 것으로 물(바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일정한 농도로 혼합하여 공기 또는 불활성 기체를 기계적으로 혼입시킴으로써 거품을 발생시켜 소화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3. "단백포소화약제"란 단백질을 가수분해한 것을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를 말한다. 4. "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란 합성계면활성제를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제5호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수성막포소화약제"란 합성계면활성제를 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