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용어의 정의 및 소화기의 일반구조 및 소화기능력단위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기"란 물이나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가압식 소화기"란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소화기 본체용기와는 별도의 전용용기(이하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라 한다)에 충전하여 장치하고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작동봉판을 파괴하는 등의 조작에 의하여 방출되는 가스의 압력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방식의 소화기를 말한다. 3. "축압식 소화기"란 본체용기 중에 소화약제와 함께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압축가스(질소 등)를 봉입한 방식의 소화기를 말한다. 4. "소화약..

발신기의 시험조건, 주위온도시험, 반복시험, 내식시험, 살수시험, 진동시험, 충격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습도시험, 제8조(시험조건) 발신기의 시험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온이 5 ℃이상 35℃이하이고, 상대습도가 45 %이상 85 %이하의 상태에서 실시한다. 제9조(주위온도시험) 발신기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주위온도에서 3시간 작동시키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온도 범위보다 강화된 온도범위를 사용온도범위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온도범위를 시험온도로 할 수 있으며, 사용온도범위는 5 ℃단위로 제조자가 설정한다. 1. 옥내형 : -(10 ± 2) ℃에서 (50 ± 2) ℃까지 2. 옥외형 : -(35 ± 2) ℃에서 (70 ± 2)..
발신기의 작동기능, 무선식발신기의 기능, 부품의 구조 및 기능 및 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 제4조의2(발신기의 작동기능) ① 발신기의 조작부는 작동스위치의 동작방향으로 가하는 힘이 2 ㎏을 초과하고 8 ㎏이하인 범위에서 확실하게 동작되어야 하며, 2 ㎏의 힘을 가하는 경우 동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누름판이 있는 구조로서 손끝으로 눌러 작동하는 방식의 작동스위치는 누름판을 포함한다. ② 발신기는 조작부의 작동스위치가 작동되는 경우 화재신호를 전송하여야 하며, 발신기는 발신기의 확인장치에 화재신호가 전송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발신기는 수신기와 통화가 가능한 장치를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재신호의 전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의3(무선식발신기의 기능) ① 작동한 발신기는 화..
발신기의 구조 및 일반기능 제4조(구조 및 일반기능) 발신기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이 쉬어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어야 한다. 다만, 방수형 및 방폭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다음과 같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