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의 긴급통행(소방기본법 제22조)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출도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공용의 도로 외에 사도 또는 사유지에 대한 강제처분권을 인정 한다. ①소방대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할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빈터 또는 물 위로 통행할 수 있다. ②일반교통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나 빈터라 함은 사도나 가옥 부지 내의 도로 또는 개인용 도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지 못하는 도로를 말한다. 소방기본법 제22조(소방대의 긴급통행) 소방대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할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빈터 또는 물 위로 통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등(소방기본법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은 소화활동의 원활 및 화재의 조기진압을 위하여 필수 적인 요소이다. 소방기본법은 출동상의 방해금지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긴급성 확보와 소방활동의 원활을 기하고 있음이다. (1) 소방자동차 출동의 방해금지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및 행위금지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관계인의 소방활동(소방기본법 제20조) (1) 관계인의 소방활동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명구조 : 관계인은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화 및 연소확대 방지 : 관계인은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20조(관계인의 소방활동) 판례벌칙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
화재 등의 통지(소방기본법 제19조) 현대사회는 초고층건축물의 증가 등 복합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법에서는 일반 국민에게 화재 등의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소방기본법 제19조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의무이지만 선도적, 계몽적 성격이 강하다. (1) 통지의무 화재 현장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게 행정기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행정질서벌 법 제56조 제1항 [과태료]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활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잇는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