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약제의 저장용기 및 표시 제12조(저장용기) 소화약제를 저장하는 용기(이하 "저장용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저장용기 및 안전밸브 등은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검사를 선행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는 희석, 농축, 고화, 흡습 및 변질 등 그 밖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방습이 되는 포장이나 용기에 밀봉하여야 한다. 2. 가스계소화약제 저장용기는 물에 침지하거나 비눗물을 도포하여 기밀시험 하였을 경우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 3. 포소화약제의 용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 내충격성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 KS A 1602(강제 드럼)에 적합한 강제 드럼 나. KS M 3..

소화약제의 소화성능 소화성능 ① 액체계소화약제(포소화약제를 제외한다) 및 분말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해당하는 소화성능에 대하여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6에 적합하여야 한다. 1. 2. ② 가스계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가스계소화약제의 B급 소화농도시험은 컵버너방식 및 소화농도측정설비에 의하여 측정한다. 이 경우 신청된 소화농도이하에서 소화 되어야한다. 가.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온도는 (20 ± 2) ℃로 유지되어야 하며 신청농도에 의한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식에 의하여 얻어진 것으로 한다. 1) HCFC등의 소화약제 2)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나. 컵버너방식의 소화농도측정은 공기의 유량을 분당 40 L로 고정하고 약제의..

침윤소화약제 침윤소화약제 ① 침윤소화약제는 물의 침투능력, 분산능력 및 유화능력 등을 증대하기 위하여 물과 혼합(이하 "침윤수용액"이라 한다)하여 사용하는 약제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침윤수용액의 표면장력은 33 mN/m미만이어야 한다. 2. 3. 용해시험 침윤소화약제는 사용농도에서 다음의 온도조건으로 용해하였을 경우 물에 쉽게 용해되어야 한다. 4. 용액의 분리시험 가. 침윤수용액은 0 ℃에서 50 ℃의 온도범위에서 분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침윤소화약제는 최저 및 최고저장온도 또는 사용온도와 16 ℃에서 각각 30일간 정치하였을 때 분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는 경우 침전현상(시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도 포함한다), 흐려지는 현상등 이와 유사한..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①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에탄(이하"HCFC-124"이라 한다), 펜타플루오로에탄(이하 "HFC-125"라 한다), 헵타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27ea"라 한다), 트리플루오로메탄(이하 "HFC-23"이라 한다) 및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이하 "할론 1211"이라 한다), 헥사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36fa"라 한다), 트리플루오로요다이드(이하 "FIC-13I1"이라 한다) 및 도데카플루오로-2-메틸 펜탄-3-원(이하 "FK-5-1-12"라 한다)등의 소화약제의 순도는 99.0 mol % 이상이어야 한다. 2. 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이하"할론1301"이라 한다)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