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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관련 정보

국세기본법 홈택스 이용

ⓐ┓∈№ⁿㄾㆃ 2022. 11. 17. 17:41

제1장 총칙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1) 목적

①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제5조제5조의2제8조제10조제12조제1항제85조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조제6조의2제6조의3제6조의4제65조의5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제3조의2「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민원의 신청 또는 신고 등을 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받는 세무서비스(이하, "홈택스"라 한다)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2.  "전자민원"이란 납세자나 세무대리인 등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아니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증명을 발급 받거나, 그 밖의 신고·신청민원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신고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자고지"란 납세자에게 고지된 내용을 납세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세정보통신망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자납부"란 납세자가 고지 받거나 자진 납부하는 세액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수단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6. "조회서비스"란 납세자 본인의 세금 신고·납부내용과 세무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사항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서비스"란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및 같은 호의 부표1내지 4, 별지 제31호의2 서식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 공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서비스"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정·지정 기부금단체가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 공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9.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10.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11. "세무대리인"이란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들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나 법인을 말한다. 
  12.   "홈택스 홈페이지"는 인터넷 주소가 www.hometax.go.kr로 등록된 정보통신망을 말하며, "국세청홈페이지"란 인터넷 주소가 www.nts.go.kr로 등록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3. "세무정보"란 홈택스 홈페이지에 구축된 세금에 대한 신고·납부·고지·환급 등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14.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란 4자리로 구성된 30개 항목의 난수인 암호코드로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는 암호카드로서 별지 5호 서식인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세무서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보안카드를 말한다. 
  15. "손택스 앱"은 이동단말기(스마트폰 등)에서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을 말한다. 
  16. "생체인증"이란 개인의 고유한 생체 정보인 지문·안면에 대한 인식기능이 탑재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손택스 앱"에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17.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또는 중계를 하는 자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3) 서비스의 종류

1. 전자민원

2. 전자신고 

3. 전자고지 

4. 전자납부 

5. 조회서비스 

6. 과세자료의 전자제출 

7. 세무대리인에 대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 제공 

8.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서비스 

9.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서비스 

10.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비스 외에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4) 국세정보통신망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 및 이 규정 제1조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이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5) 홈텍스 이용신청 및 철회

① 납세자 등이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납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조회,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은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1. 세무서를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 서식인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본인 신원확인이 되는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 및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자(단,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개인)가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ID, 비밀번호,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된 내용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 아이디(ID)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 

⑥ 제1항의 홈택스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가 이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5) 홈택스 이용방법

① 납세자 등이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 인증서, 보안카드, 생체인증 등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한다.

② 홈택스 이용자는 사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 인증서, 보안카드, 생체인증 등을 본인의 책임으로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6)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장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신고·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 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신고·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시스템의 운영이 곤란하여 국세청장이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공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장애복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에 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세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홈택스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