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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자 등록의 의미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목차

사업자등록의 의미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간이과세자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방법

유형별 사업자등록 방법

휴업과 폐업 의의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예시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사항

 

(1) 사업자등록의 의미

①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이 해당 사업자에게 특정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2)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한 경우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경정 등의 납세의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적용 사례
서울시에 본점사업장을 두고 용인, 수원, 대전에 각각 직매장을 설치하여 2013년부터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던 인왕(주)가 2014년 6월 9일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를 본점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2014년 제2기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게 되었다. 이 경우 각 유형별 납세의무 이행 방법
∙ 정기 신고·납부(예정·확정·조기), 수정신고, 경정청구, 결정·경정: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소관
∙ 세금계산서 발급:본점의 인적사항을 적어 발급하되, 비고란에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적어 발급

(3)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간이과세자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방법

① 둘 이상의 간이과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간이과세 적용 및 납부의무 면제 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통산하여 판단하고, 과세유형전환은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②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에 따른 업종(개인택시 운송업,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 도로화물운송업, 이·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일반과세제도가 적용된다

③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 대한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별 사업자등록 방법

(1) 유형별 사업자등록 방법

유형별 사업자등록 방법
①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미등기 지점의 사업자등록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③ 겸업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④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무허가 사업내용을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보한다.
⑤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신청한다.
⑥ 사업 개시전 사업자등록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건설 중인 공장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⑦ 법인과 법인, 법인과 개인간 공동사업 시 사업자등록 2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⑧ 건설업자의 미분양상가 임대 시 사업자등록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아파트 단지 내의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상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⑨ 대표이사가 2인 이상 등기된 법인의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상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각 대표이사가 독립하여 회사대표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음)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성명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한다.
⑩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업자등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보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⑪ 건물주 동의 없는 전차인의 사업자등록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만 그 사유만으로 전차인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⑫ 다수의 담보신탁재산의 사업자등록 수탁자가 둘 이상의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수의 신탁재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신탁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휴업과 폐업 및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예시

(1) 휴업과 폐업 의의

① 휴업: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하는 것

② 폐업:사업자가 해당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

③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그 밖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예시

①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 중 일부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공동사업자가 개인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에 의한 회사 경영

법원의 기업회생절차개시명령을 받아 관리인 또는 관리인대리가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경우에는 해당 관리인 또는 관리인대리를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다.

④ 업종 변경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업종의 변경이므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⑤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⑥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의 명의 변경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⑦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

  1.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하는 경우 이전 후 통합한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2. 2 이상의 독립된 부동산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하나의 사업체로 이용되지 않고 각각의 부동산별로 임대하고 있어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장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자등록은 정정신고를 하고,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3. 법인사업자가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와 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장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3)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사항

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신고한 경우에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조세범처벌법」 상처벌대상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