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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판단 사례

목차

과세대상

과세대상 여부 판정 사례

 

1.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한다.

 

2. 과세대상 여부 판정 사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하는 「개별 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골프장·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납품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학원(면세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 다른 학원운영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 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을 통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실질적인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찬조비 및 특별회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거래되는 화폐, 물, 흙, 퇴비, 원석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따라 받는 변상금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용 건물의 분할등기(출자 지분의 현물반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 유가증권, 상품권 및 가상자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 ∙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 관계없이 받는 이주보상비 및 영업손실보상금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전세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당초 전세보증금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 외상매출채권의 양도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연구 중인 신제 공동사업에 출자한 후 받게 되는 투자원금과 이익금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어민의 농가부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을 구분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점포권리금 양도 시 과세대상 판단 사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인근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김보람이 해당 음식점업을 폐업하면서 그 음식점을 인수하는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점포임차권에 대한 대가로 5억원을 받은 경우 김보람의 점포임차권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해당 점포임차권은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