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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집행기준
목차
정의
재화의 범위
용역의 범위
사업의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범위
1. 정의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가 아닌 개인}를 말한다.
-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나.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다.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2. 재화의 범위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과 권리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 구체적 범위 |
물건 | 상품, 제료,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
권리 |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물건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것 |
3. 용역의 범위
①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 건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운수 및 창고업
-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과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과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의 활동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4.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이 집행기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사업을 구분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해당 사업을 하는 농·어민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다만,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요
① 한국표준산업분류(KSIC:Korea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는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에 기초하여 제정
②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서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특성, 투입물의 특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에 의해 분류
③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7년 1월 13일 제10차 개정 고시(통계청 고시 2017-13호)되어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6.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① 제조업
-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만,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사업자가 새로운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다음에 예시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가.도정업과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나. 화장지 원지 및 필름 등을 구입하고 이를 절단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
다. 타인 소유 제조장을 임차한 후 해당 제조장을 이용하여 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 - 계약된 수량의 일부를 약정된 기일 내에 제조·가공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위탁제조·가공하여 공급하거나, 제품 제조공정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제품을 완성하는 경우
- 수탁가공하는 사업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 위탁가공·판매사업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하고
나.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다.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자기 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 부착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
라. 이를 인수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 - 생선의 뼈·내장 등의 제거 및 공급업
사업자가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생선의 머리·뼈·내장 등을 제거하여 사람이 소비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하거나 구입한 생선을 그대로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다만, 단순히 세척·포장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온도로 냉장하는 경우에는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한다.
② 도매업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한다.
- 외국에 원재료를 공급하여 위탁가공한 완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도매업 중 무역업에 해당한다.
③ 소매업
소비용 상품(신품·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① 수탁가공하는 사업
사업자가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한다
② 위탁매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도매인 등이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어 그들의 상업적 거래를 대리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
③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이란 자기 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고용알선업이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으로 직업소개소가 여기에 포함된다.
8.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범위
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과 매매 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 .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와 과세기간별 취득 횟수나 판매 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②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및 기타 건축물을 직접 또는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과 건물신축판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③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인 건축물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연히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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