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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및 사업장의 범위, 임시사업장
목차
납세지의 정의
사업장의 범위
제조업에 대한 사업장의 판단 사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의 예시
입시사업장
(1) 납세지의 정의
① 납세지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의무 및 협력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관청이 부과권과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⑥ 거래장소도 장소라는 점에서 사업장 또는 납세지와 유사하나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의거 재화나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된 것인지 국외에서 공급된 것인지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사업장의 개념과 다르다.
사업장의 범위
(1) 사업장의 범위
①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사 업 | 사업장의 범위 | |
1. 광업 |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원부의 맨 처음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 |
2. 제조업 |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 5에 따른 저유소(貯油所)는 제외한다. | |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 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 포함) |
나. 개인인 경우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다.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 포함) | |
라.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4.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5. 대구시설공단이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6. 다단계판매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 | |
7.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8.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 사업 | 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본점 소재지 |
나. 개인인 경우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10. 한국철도공사가 경영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 |
11. 우정사업조직이 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12.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과세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수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 |
14. 송유관설치자가 송유관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②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 제조업에 대한 사업장의 판단 사례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나,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외의 자기사업과 관련된 매입거래만을 행하는 장소(본사·출장소 등)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3)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의 예시
① 제품의 판매목적이나 보관·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단순히 견본품만을 전시할 목적으로 진열시설을 갖춘 장소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주문만을 받는 장소
③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신용조사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 하는 장소
④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보관 또는 관리하는 장소
⑤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일반적인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해당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이윤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그 매장
⑥ 단체급식사업자가 인력을 파견하여 수탁사업자로 하여금 음식용역을 제공하게 하는 장소
⑦ 직접 판매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모바일 서비스 홍보, 가입신청자 접수, 제품의 인도 등 보조적인 업무만 하는 장소
⑧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 창고에서 다수의 다른 고객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독립적인 물류업자를 통하여 물품의 보관·인도만 하고, 주문·계약 등은 국외에서 수행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보세구역 내 창고
임시사업장
(1) 입시사업장
①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임시사업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기 전에 두고 있던 사업장(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해당 임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③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 설치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과 기존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자가 임시사업장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폐쇄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를 그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바자회나 시장조사목적 또는 해수욕장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임시로 개설한 경우에도 임시사업장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⑥ 사업자가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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