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세기본법 관련 정보

세법 과세거래

ⓐ┓∈№ⁿㄾㆃ 2022. 11. 17. 15:16

과세거래

목차

  1. 재화의 공급
  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례
  3.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요 유형
  4.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요 유형
  5. 매입세액의 공제와 간주공급 과세 여부
  6.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례
  7.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8. 재화의 간주공급 유형별 분류
  9. 사업상 증여 유형
  10. 개인적 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11. 사업양도의 구체적 범위
  12.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

(1)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할 수 있는 소유권(배타적 권리, 점유)을 이전하는 실질적 공급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사업자 자신이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간주공급이 있다.

 

(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례

①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

②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사업용 자산

④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매각되는 재화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⑥ 사업자가 고정자산 또는 재고자산을 폐품 처리하여 장부가액을 소멸시킨 경우 해당 재화

⑦ 수재·화재·도난·파손·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망실된 재화

⑧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해외건설공사에 건설용 자재로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재화

⑨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

⑩ 당초 공급된 재화 중 일부 부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불량품을 보충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⑪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이 다른 동업예정자에게 양도하는 공동사업 출자지분

⑫ 폐업하는 때에 남아 있는 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후에 실제로 처분하는 재화

⑬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의 종료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 이전

 

(3)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요 유형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는 다음의 거래가 포함된다.

구 분 구체적인 거래형태
 매매 ∙ 당사자 일방(매도인)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매수인)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 현금판매·외상판매· 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가공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공급하는 계약
 교환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에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하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거래상대방의 재화와 교환하는 것
 소비대차  당사자 일방(대주)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차주)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사업자 간에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로 반환하는 것
 임대차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
∙ 기부채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기부는 「민법」 상의 증여와 같고, 채납은 승낙에 해당. 기부채납의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재산권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에는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이다.
∙ 증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타인(국가·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 제외)에게 증여하는 것
∙ 부담부증여 ∙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계약으로서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부담부증여하는 것
 환매조건부 매매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계약형태로써 사업자가 이러한 환매조건부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경매 ∙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법률에 따른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 「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 포함.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위의 것을 제외한 경매
∙ 수용 ∙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
∙ 현물출자 ∙ ∙ 법인 또는 공동사업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금전 외의 재산으로 출자하는 것.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 기타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
∙ 출자지분의 현물반환, 법인 직영차량의 개인사업면허 전환 등

(4)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 사례

①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② 제1항의 토지 소유자가 소유토지를 토지 임차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임대하고 해당 건축물을 이전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임대차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건축물의 설치가액의 합계액을 그 임대차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5) 매입세액의 공제와 간주공급 과세 여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가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② 취득 시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가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다.

간주공급 유형 과세 여부 비고
∙ 면세 전용 과세 안함 2008. 2. 22. 이후부터 적용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과세 안함  
∙ 직매장 반출(판매목적) 과세 대상  
∙ 개인적 공급·사업상 증여 과세 안함  
∙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 과세 안함 2007. 1. 1. 이후부터 적용

(6)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례

①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② 동일 사업장 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③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재화

④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

 

(7)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 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4. 사후무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8) 재화의 간주공급 유형별 분류

① 자가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활동이므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지만 면세전용,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및 판매목적의 다른 사업장 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1. . 면세사업 전용재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가.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완공한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
    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던 재화가 법령개정으로 면세로 전환된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재화
    다. 사업자가 과세되는 미분양주택을 면세되는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승용자동차를 고유의 사업목적(판매용, 운수사업용 등)에 사용하지 않고 비영업용 또는 업무용(출퇴근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판매목적 직매장 반출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 이 경우 직매장 반출로서 간주공급으로 보게 되는 다른 사업장의 개념에는 자기의 다른 면세사업장에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개인적 공급

  1.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것
  2. 제1호의 재화를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③ 사업상 증여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

④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에 잔존하는 재화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폐업할 때에 남아 있는 재화는 개인적 공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 이후에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사업자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게 되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한다. 다만, 사업자가 폐업할 때에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신탁법상 위탁자 지위 이전

신탁법상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나 이에 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가공급으로 보는 면세전용 사례
사업자 ‘갑’이 2011년 12월 12일 안양에 오피스텔을 건설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완공하여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였으나 해당 임차인이 2012년 3월 2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면세전용된 것이므로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갑’은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이 수원에서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이 준공된 후에도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자가공급(면세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가공급으로 보는 직매장 반출 사례
경기도 남양주에 공장을 두고 의류제조업을 영위 중인 사업자 ‘갑’은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과 청진동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공장에서 생산한 의류를 수송동지점에는 최종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냈고, 청진동지점에는 상품 진열목적으로 보냈다. 이 경우 수송동지점에 보낸 의류는 자가공급으로 보는 직매장 반출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청진동지점에 보낸 의류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9) 사업상 증여 유형

① 판매장려금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지만,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된다.

② 경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된다.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사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김정성은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 중 이용실적에 따라 김치냉장고, 침대, 청소기, 세제 등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김정성이 제공하는 물품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

(10) 개인적 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①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사용인에게 복리후생을 위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무상으로 공급하는 다음의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작업복·작업모·작업화
  2.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가.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나. 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② 광고선전물의 배포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기증품(할증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1) 사업양도의 구체적 범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관련없는 토지·건물 등 제외),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된다.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4. 사업과 관련없는 특정 권리와 의무, 사업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아닌 일부 자산, 채권, 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5. 사업의 포괄적 승계 이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만을 지연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2006. 2. 9. 이후 사업양도분부터 적용한다)
  7. 주사업장 외에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9.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
  10.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12)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2.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4.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5. 일부 과세대상 사업용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동일한 과세기간 경과 후 나머지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 종업원 등을 양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