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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1)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소방시설업자의 자본금ㆍ기술인력 보유 현황, 소방시설공사등 수행상황, 행정처분 사항 등 소방시설업자에 관한 정보
2. 소방시설공사등의 착공 및 완공에 관한 사항,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의 배치 현황 등 소방시설공사등과 관련된 정보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업자,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소방청장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2. 법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한 수집ㆍ분석 및 공유 3.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표준화 및 공동활용 촉진 ② 소방청장은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법 제26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사용 목적,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소방청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사용 목적 및 제공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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