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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소방기술자
(1) 소방기술자의 의무
① 소방기술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을 말한다]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형벌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
(2) 소방기술경력 등의 인정
①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3.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수 없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는 별표 4의2와 같다. 1. 삭제<2013. 11. 22.> 2. 삭제<2013. 11. 22.> 3. 삭제<2013. 11. 22.> ② 협회,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이하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른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5. 8. 4., 2020. 1. 15., 2022. 4. 2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자격의 정지 및 취소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시행규칙 별표 5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 급받은 경우 | 법 제28조 제4항 | 자격취소 | ||
나.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 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른 자 에게 빌려준 경우 | 법 제28조 제4항 | 자격취소 | ||
다.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 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 우 | 법 제28조 제4항 | 자격정지 1년 | ||
라.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 한 경우 법 제28조 제4항 1) 법 제27조제1항의 업무수행 중 해당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형의 선고를 받 은 경우 자격취소 2)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자격정 지처분을 받고도 같은 기간 내 에 자격증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8조 제4항 | 자격취소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2년 |
자격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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