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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자협회
(1) 소방시설업자협회 설립
①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및 협회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소방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4(감독) ①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가입ㆍ탈퇴와 회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 및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
(2) 협회의 업무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소방기술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평가
- 소방산업의 발전 및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원
-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관련된 국제교류ㆍ활동 및 행사의 유치
- 이 법에 따른 위탁 업무의 수행
(3) 「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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