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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자협회

(1) 소방시설업자협회 설립

①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및 협회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소방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4(감독) 
①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가입ㆍ탈퇴와 회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 및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2) 협회의 업무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소방기술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평가
  2. 소방산업의 발전 및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원
  3.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관련된 국제교류ㆍ활동 및 행사의 유치
  4. 이 법에 따른 위탁 업무의 수행

(3) 「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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