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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소방시설공사업법 제31조)

(1) 감독

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체나 특정소방대상물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소방시설업자 및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제29조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이하 “실무교육기관”이라 한다)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협회,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무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원, 협회, 법인 또는 단체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형벌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청문

소방시설업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2. 소방기술인정 자격취소 처분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1)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3.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4.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5.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6.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7.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8.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④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

  1.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
  2.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소방청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29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제20조의3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2.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3.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시ㆍ도지사는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2의2.  제6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3.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④ 소방청장은  제3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
2.  제28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수수료 등

(1)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1.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
  2.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3.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
  4.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5.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6.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7.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8.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수수료 기준)
①  제34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2.  제34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현금

(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6조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
  2.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원, 협회 및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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