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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목적 및 정의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목적
(1) 목적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정의
(1)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을 말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속국도”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말한다. 2. “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다.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라. 그 밖에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너비 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 3.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4. “내화구조”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를 말한다. 5. “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 중 유리 외의 것을 말한다. 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요오드산염류 2. 과요오드산 3. 크롬, 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 4. 아질산염류 5. 차아염소산염류 6. 염소화이소시아눌산 7. 퍼옥소이황산염류 8. 퍼옥소붕산염류 ② 영 별표 1 제3류의 품명란 제1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염소화규소화합물을 말한다.<개정 2009. 3. 1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영 별표 1 제5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 3. 1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금속의 아지화합물 2. 질산구아니딘 ④ 영 별표 1 제6류의 품명란 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할로겐간화합물을 말한다. 제4조(위험물의 품명) ① 제3조제1항 및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은 각각 다른 품명의 위험물로 본다. ② 영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1호, 동표 제2류의 품명란 제8호, 동표 제3류의 품명란 제12호, 동표 제5류의 품명란 제11호 또는 동표 제6류의 품명란 제5호의 위험물로서 당해 위험물에 함유된 위험물의 품명이 다른 것은 각각 다른 품명의 위험물로 본다. 제5조(탱크 용적의 산정기준) 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해당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용적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영 별표 2 제6호에 따른 차량에 고정된 탱크(이하 “이동저장탱크”라 한다)의 용량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최대적재량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의 내용적 및 공간용적의 계산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 중 특수한 구조 또는 설비를 이용함에 따라 당해 탱크내의 위험물의 최대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량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최대량을 용량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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