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소방시설공사업법 제31조) (1) 감독 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체나 특정소방대상물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소방시설업자 및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제29조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이하 “실무교육기관”이라 한다)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협회,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무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원, 협회, 법인 또는 단체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관..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1)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 화재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 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가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그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업 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기술자 (1) 소방기술자의 의무 ① 소방기술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을 말한다]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형벌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소방시설공사업 감리원 통보 (1) 통보 ① 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배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감리원 배치 통보 가.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배치되는 감리원의 성명, 자격증 번호, 등급, 감리현장의 명칭, 소재지, 면적 및 현장 배치기간을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② 공사감리결과의 통보 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배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