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 업무규정 제2장 검사신청의 접수 및 배정 제5조(검사신청 안내) ① 총괄기관은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연기기간 등을 확인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이전에 관리주체에게 미리 검사 안내를 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검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날로 부터 7일 이내 해당 시·도지사에게 미검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관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검사신청이 완료되었으나, 신청인의 검사신청 연기 또는 반려 요청 등에 따라 검사신청이 취소·반려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검사신청 취소·반려일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신청 접수) ① 총괄기관은 규칙 제21조, 제23조,..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 업무규정 제4장 통계관리 등 제12조(통계관리) ① 총괄기관은 통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타워크레인의 현황을 관리한다. 1. 등록 및 이력 현황 2. 검사 및 사고 현황 3. 불법 구조변경 및 허위연식 장비 현황 등 ② 제1항에 따라 총괄기관은 검사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타워크레인의 등록 사항에 대한 내용 및 수리, 사고에 관한 이력 내용 등을 관리한다. 제13조(업무지원) ① 총괄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타워크레인 검사제도 등의 발전을 위하여 기술적인 업무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은 정부 기관의 요청에 따라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점검 및 합동점검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업무분장) ① 총괄기관의 원장은 검사..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 업무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타워크레인 검사 업무에 관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타워크레인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기관"이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자 업무 중 타워크레인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라. 자동화재속보설비 마. 피난구조설비 2. 다음 각 목의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