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성능의 검사 제21조(방염성능의 검사)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
타워크레인 검사기술자 교육기준 [별표 3] 타워크레인 검사기술자 교육기준(제17조제1항 관련) 종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1. 기본교육 - 규칙 제33조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기관(업체)에 신규로 근무하는 자 - 규칙 제33조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업체에서 근무하였다가 휴직 또는 퇴직 등으로 검사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후 다시 근무하는 자 고용된 날부터 3월 이내 7시간 이상 2. 전문교육 - 규칙 제33조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인 자 매년 5시간 이상 3. 관리자교육 - 규칙 제33조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중인 자 매년 4시간 이상 기본교육 :검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검사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관한 ..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 업무규정 검사기술자 직무 교육 등 제5장 검사기술자 직무 교육 등 제16조(검사기술자 교육 및 이수) ① 총괄기관은 공정하고 효과적인 검사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기술자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타워크레인 검사기술자 교육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관은 제1항의 검사기술자에 대한 필수교육 외에 타워크레인 대여업체 임·직원, 담당공무원, 현장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④ 검사대행자는 소속 검사기술자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기준)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속 검사기술자가 받고자 하는 교육시간 ..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 업무규정 제3장 검사 업무의 확인·점검 및 조사 제11조(사고조사) ① 총괄기관은 타워크레인 사고 발생 시 검사대행자가 수행한 검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은 제1항에 의한 사고 조사를 위하여 현장 조사 시 해당 타워크레인의 검사업무를 수행한 검사대행자의 동행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총괄기관은 사고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관 홈페이지에 사고 사례를 게시하는 등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