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과의 관계 (1) 세법 등과의 관계 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간과 기한 (1) 기간의 계산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2) 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
제1장 총칙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1) 목적 ①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민원의 신청 또는 신고 등을 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받는 세무서비스(이하, "홈택스"라 한다)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
세법의 목적 및 정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1) 목적 ①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종합부동산세 마. 부가가치세 바. 개별소비세 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아. 주세(酒稅) 자. 인지세(印紙稅) 차. 증권거래세 카. 교육세 타. 농어촌특별세 “세법”(稅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
과세거래 목차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례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요 유형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요 유형 매입세액의 공제와 간주공급 과세 여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례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재화의 간주공급 유형별 분류 사업상 증여 유형 개인적 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사업양도의 구체적 범위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 (1)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할 수 있는 소유권(배타적 권리, 점유)을 이전하는 실질적 공급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사업자 자신이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