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에 갈음한다. 가. 스프링클러설비용 화재감지장치로 갈음 ① 일정 용도 및 규모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도 병행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와 스프링클러설비용 화재감지장치로 설치하는 화재감지기를 이중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이런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용 화재감지장치로 설치하는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감지기로 갈음 처리합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 하나의 경계구역에 대한 면적 제한이 확대 적용됩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

스프링클러 헤드의 수평거리 가. 수평거리(r값)란 방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수를 구하고자 할 때 r값이라고 부르는 수평거리가 등장합니다. 수평거리란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거리를 수평거리라 합니다. 나. 헤드의 유효한 살수범위입니다. 수평거리는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스프링클러 헤드가 가지는 유효한 살수범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평거리가 큰 것(r=3.2m)일수록 살수범위가 넓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살수밀도가 작아진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평거리가 작아진다(r=1.7m)는 것은 더 조밀하게 방수가 될 것이고 그만큼 살수밀도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헤드의 개수를 설정하..

랙크식 창고에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가. 랙크식 창고란 랙크식 창고(Rack Warehouse)는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창고를 말합니다. 최근 설치되는 대부분의 물류창고는 랙크식 창고로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물품을 상부로 계속 적재할 수 있어서 창고에 대한 공간의 활용 효율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나.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랙크식 창고 ① 랙크식 창고의 경우 :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을 말한다)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랙이 설치된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합니다. ②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랙크식 창고 : 위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천장, 반자에 설치 가. 설치 위치 스프링클러 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합니다. 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천장 하단에 설치하고 반자가 있다면 반자의 높이에 맞추어 설치합니다. 어느 경우라도 상향형 헤드 또는 하향형 헤드를 설치할 수 있는데, 반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미적 감각을 고려하여 대부분 하향 헤드로 설치합니다. 나. 스프링클러설비의 특성에 따른 헤드 설치 ①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와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는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소화수가 충만된 설비입니다. 이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장소가 겨울철에도 동결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곳 또는 자체적으로 동결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② 이런 경우 상향형 헤드 뿐만아니라 하향형 헤드를 설치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나머지 스프링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