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정·개정이유 ◇ 주요내용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내용 및 절차 규정(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화재발생 현황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정책의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계절별ㆍ소방대상물별 화재예방대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지사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화재예방 관련 통계의 세부항목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
119구조ㆍ구급 교육훈련 목차 구조대원의 교육훈련 119항공대 소속 조종사 및 정비사 등에 대한 교육훈련 구급대원의 교육훈련 (1) 구조대원의 교육훈련 ① 법 제25조에 따른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은 일상교육훈련 및 특별구조훈련으로 구분한다. ② 일상교육훈련은 구조대원의 일일근무 중 실시하고 구조장비 조작과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③ 구조대원은 연 4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구조훈련을 받아야 한다.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화학구조훈련 하천[호소(湖沼: 호수와 늪)를 포함한다], 해상(海上)에서의 익수ㆍ조난ㆍ실종 등에 대비한 수난구조훈련 산악ㆍ암벽 등에서의 조난ㆍ실종ㆍ추락 등에 대비한 산악구조훈련 그 밖의 재난에 대비한 특별한 교육훈련 ④ ..
119구조ㆍ구급활동 목차 구조ㆍ구급요청의 거절 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구급활동 지원 구조ㆍ구급활동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관리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조사 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 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 이동단말기의 활용 구조ㆍ구급증명서 (1) 구조ㆍ구급요청의 거절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조요청을 거절한 구조대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구조 거절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급요청을 거절한 구급대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이하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응급..
119구조ㆍ구급대 장비의 기준 목차 목적 기술경연대회 119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구조대의 출동구역 국제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119구급차의 배치ㆍ운용의 기준 구급대의 출동구역 119항공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119항공대의 출동구역 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 기준 119구조견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119구조견대의 출동구역 (1) 목적 ①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술경연대회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