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배관의 구경(mm) 주배관의 구경을 구하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규격을 이미 정해놓은 방법, 즉 규약배관에 따른 구경을 정하는 방법과 수리계산에 따라 구경을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규약배관 방식으로 구경을 구하는 기준 가. 규약배관 구경 기준표 나. 규약배관에 따른 기준표를 적용하는 방법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한 개 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②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 수에 따를 것. 다만,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밀리미터로 할 경우에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배관의 유속..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에 갈음한다. 가. 스프링클러설비용 화재감지장치로 갈음 ① 일정 용도 및 규모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도 병행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와 스프링클러설비용 화재감지장치로 설치하는 화재감지기를 이중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이런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용 화재감지장치로 설치하는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감지기로 갈음 처리합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 하나의 경계구역에 대한 면적 제한이 확대 적용됩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

스프링클러 헤드의 수평거리 가. 수평거리(r값)란 방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수를 구하고자 할 때 r값이라고 부르는 수평거리가 등장합니다. 수평거리란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거리를 수평거리라 합니다. 나. 헤드의 유효한 살수범위입니다. 수평거리는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스프링클러 헤드가 가지는 유효한 살수범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평거리가 큰 것(r=3.2m)일수록 살수범위가 넓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살수밀도가 작아진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평거리가 작아진다(r=1.7m)는 것은 더 조밀하게 방수가 될 것이고 그만큼 살수밀도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헤드의 개수를 설정하..

랙크식 창고에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가. 랙크식 창고란 랙크식 창고(Rack Warehouse)는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창고를 말합니다. 최근 설치되는 대부분의 물류창고는 랙크식 창고로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물품을 상부로 계속 적재할 수 있어서 창고에 대한 공간의 활용 효율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나.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랙크식 창고 ① 랙크식 창고의 경우 :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을 말한다)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랙이 설치된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합니다. ②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랙크식 창고 : 위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