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 손해배상[서울중앙지법 2016. 6. 3., 선고, 2011가합97466, 2015가합24121, 판결 : 항소] 목차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전문 (1) 판시사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다가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로 밀려 내려온 토사, 빗물 등에 매몰되어 사망한 甲의 부모 등이 서울특별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서초구의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 담당공무원 등은 산사태 발생 당시 즉시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우면산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를 지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서초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서초구의 과실과..
구상금·구상금[서울중앙지법 2020. 1. 17., 선고, 2015가합579799, 2016가합526204, 판결 : 항소] 목차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전문 (1) 판시사항 국가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세월호를 운항한 甲 주식회사의 회장인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을 상대로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乙은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 민법 제760조, 제75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임직원들과 공동하여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고,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은 위 손해배상의무를 상속하였으므로, 丙 등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572, 판결] 목차 판시사항 참조조문 전문 (1) 판시사항 [1] 무허가 위험물제조소 등 변경행위를 처벌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2호, 제6조 제1항 후단의 위반죄의 법적 성질(=즉시범) [2]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주유소에 판매대 등의 시공을 완료한 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2호, 제6조 제1항 후단의 위반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 (2) 참조조문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 제36조 제2호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 제36조 제2호 (3) 전문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8. 11. 27. 선고 2008노17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
소방공무원 파면처분취소[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77, 판결] 목차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전문 (1) 판시사항 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전화연락한 것이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출석통지로서 유효한지 여부 나. 징계위원회 기일지정전에 작성 제출한 진술포기서를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3항 소정의 진술포기서로 본 사례 다.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고 진술포기서를 제출한 경우가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4항의 서면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2) 판결요지 가.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소정서식에 의한 출석통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기회를 주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