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대응국? 개정된 최신법령으로 알아보세요! 제3조(119대응국) ① 119대응국에 대응총괄과ㆍ화재대응조사과ㆍ구조과 및 119구급과를 두며, 대응총괄과장은 소방준감으로, 화재대응조사과장ㆍ구조과장 및 119구급과장은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긴급구조ㆍ현장대응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2.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 지원 3. 긴급구조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ㆍ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교육훈련ㆍ평가ㆍ지원ㆍ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6. 긴급구조대응 위험분석ㆍ평가 등 긴급구조에 대한 표준프로그램의 개발ㆍ..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장 소방청 제2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보건안전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은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보건안전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1의2. 소방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용역 및 연구개발 총괄ㆍ관리 2. 각종 지시사항 관리 3.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청 내 예산의 편성ㆍ배정ㆍ집행의 총괄 5. 중기 재정계획 수립ㆍ조정 및 재정사업 성과 분석 6.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 업무의 총괄ㆍ조정 7. 소방 관련 분야 국..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2022년 12월 13일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소방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둔다. ② 소방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소방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소방연구원을 둔다. 제3조(직무)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청장) 청장은 소방총감으로 보한다. 제5조(차장) 차장은 소방정감으로 보한다. 제6조(하부조직) ① 소방청에 운영지원과ㆍ119대응국ㆍ화재예방국 및 장..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1)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