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소방기본법 제13조) 소방기본법 제13조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문헌벌칙과태료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7.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

화재의 예방조치 등(소방기본법 제12조)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

소방업무의 응원(소방기본법 제11조) (1)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권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법 제11조 1항) ⓑ요청시기 :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법 제11조 제 1항) ⓒ요청 대상 :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법 제11조 제 1항) ⓓ거부 제한 : 응원요청을 받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휘 통제한다. (법 제11조 제 3항) ⓔ파견 소방대원의 지휘권 :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휘 통제한다. (법 제11조 제 3항) ⓕ출동의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규약으로 정한다. (법 제11조 제 4항)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규칙 제8조) 제11조(소방업..

소방장비와 소방용수시설 소방력 소방력이란 소방활동에 필요한 인적과 물적을 포함한 것을 의미하며, 소방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방의 3요소는 소방인력, 소방장비, 소방용수이며, 이것을 소방력이라고 한다. (1) 소방력의 기준 등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 도지사는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 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용어정리 1. 소방기관 : 소방장비 및 인력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119구조구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