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설비 화재가 발생하면 천장이나 반자에 설치된 헤드가 감열 작동하거나 자동적으로 화재를 파악함과 동시에 주변에서 적상 주수를 하여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고정식 소화설비이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 습식스프링클러설비, 건식스프링클러설비,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가 있다. (1) 습식스프링클러설비 ① 스프링클러설비 중에서 가장 먼저 개발된 시스템으로 신뢰성이 좋으며, 구성도 다른 설비방식에 비하여 간단한 것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표준설비방식이나 동결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② 유수검지장치의 1, 2차 배관에 가압수가 충만되어 있다가 헤드의 감열부가 화재로 인해 개방되면 가압수가 방출됨으로서 압력의 균형이 깨지고 이로 인하여 기동용..
소방안전관리자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소방시설법 제47조2) (1) 조치명령 등의 기간 연장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 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등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 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 2.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4. 방염성대상물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검사 조치명령 5. 소방..
소방안전관리자 감독(소방시설법 제46조) (1) 감독 ①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ㆍ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관리업자 2. 관리업자가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 3. 관리사 4.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및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은 자 5. 변경승인을 받은 자 6.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자 7.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 8. 소방용품을 판매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소방시설법 제42조) (1) 재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① 소방청장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제품검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다. 소방용품의 시험ㆍ검사 및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