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업(소방시설법 제29조) (1)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①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종별 기술인력 등 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관리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6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
소방시설관리사(소방시설법 제26조) (1)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 방법, 시험 과목, 시험 위원, 그 밖에 관리사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관리사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관리사는 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4조)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책임 및 선임 등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소방시설법 제25조) (1) 관계인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소방시설법 제22조)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2) 훈련 등 내용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교육 실시 피난훈련 : 출입하는 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 (3) 지도, 감독권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4)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과 교육 교육회수 : 연 1회 이상 소방기관과 합동 실시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 교육결과기록부 : 소방훈련과 교육 결과 기록, 유지, 2년간 보관 소방시설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