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1) 관리업자의 업무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및 관리 나.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소방안전관리자 신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2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한다) 2. 제1호에 따른 아파..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1) 안전관리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소방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방시설법 제20조 6항 1.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방염(소방시설법 제12조) (1) 방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질서벌 법 제53조 제2항 [과태료]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