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위주설계(소방시설법 제9조의3) (1) 성능위주설계의 의미 성능위주설계는 건물주 및 이해 당사자들의 보호우선순위를 이해함으로써 설계목적을 설정하고 화재현상을 공학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소방설게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그 이전에는 주로 PBD를 법규위주의 방법으로써 Prescriptive Design을 사용하였다. (2) 성능위주설계 법적 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3) 성능위주설계의 기준 등 성능위주설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성능위주설계를 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 관리 등 (소방시설법제9조) 시행령 별표 5 관계인이 갖추어야 할 소방시설 종류 중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와 같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 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연면적 5천㎡ 이상인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소화활동설비 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 관리 등 (소방시설법제9조) 시행령 별표 5 관계인이 갖추어야 할 소방시설 종류 중 피난구조설비 피난구조설비 가.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별표 2 제9호에 따른노유자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 2층은 제외한다)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같다. 1)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의 내진설계(소방시설법 제9조의2) (1)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게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내진설계 대상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말한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방조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 및 방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