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설치기준 1.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 20m 이내, 대형 소화기의 경우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1.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한다. 3.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한다.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위락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2. 공..
소화기구 1. 소화기 분류 (1) 소화약제에 의한 분류 1. 수계 소화기 : 물소화기, 산 알칼리 소화기, 강화액소화기, 포소화기 2. 가스계 소화기 : CO2소화기, 할론소화기,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기, 분말소화기 (2) 방출방식에 따른 분류 1. 축압식 : 분말소화기의 용기 안에 소화약제를 방사시키기 위한 압력원을 축합시킨 후 방사시키는 소화기로 현재 소화기는 대부분 축압식이다. 또한 압력지시계가 부착되어 있고 압력지시계 내 게이지의 눈금이 녹색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가 정상상태이며 압력 가스는 질소이다. 2. 가압식 : 분말소화기에서 압력 가스는 이산화탄소이고 소화기 내부 또는 외부에 별도의 압력용기를 설치한 후 소화약제를 방사시키는 소화기로 예전에 많이 사용되었다. (3) 소화능력 단위에..
유류화재의 이상현상 오일오버 액체 가연물질인 제4류 위험물의 저장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나타나는 이상 현상으로서 저장탱크 내에 저장된 제4류 위험물의 얄이 내용적의 1/2 이하로 충전되어 있을 때 화재로 인하여 저장탱크 내의 유류를 외부로 분출하면서 탱크가 파열되는 것을 말한다. 오일어보는 액체 가연물질인 제4류 위험물의 화재시 나타나는 이상현상인 보일오버 슬롭오버 및 프로스 오버에 비하여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며 인명피해를 수반하므로 저장탱크의 화재시에는 화재의 초기 단계에서 소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보일오버 점성이 크고 비점이 높은 중질유의 저장탱크에 화재가 발생하여 장기간 화재에 노출되면 열류층이 형성되어 그 열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외부로부터 침투하거나 원유 자체에 함유된 수분..
전기설비의 방폭구조 내압구조 전폐구조로 용기 내부에서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가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폭발압력에 파손되지 않고 견디며, 폭발한 고열의 가스가 접합면, 개구부 등을 통하여 외부로 나가는 일이 발생하여도 그동안에 냉각되어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한 구조이다. 압력방폭구조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용기 내에 넣고 신선한 공기 또는 불연성 가스 등의 보호기체를 용기의 내부에 넣어 줌으로써 용기 내부에는 압력이 형성되어 외부로부터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가 칩입하지 못하도록 한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는 운전 중에 보호기체의 압력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자동경보를 하거나 운전을 정지하는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유입방폭구조 전기 기기의 불꽃, 아크 또는 고인이 발생하는 부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