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 관리 등 (소방시설법제9조) 시행령 별표 5 관계인이 갖추어야 할 소방시설 종류 중 경보설비 경보설비 가.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 모래·석재 등불연재료 창고 및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400㎡(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은 제외한다)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 100㎡) 이상인 것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3)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나.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 관리 등 (소방시설법제9조) 시행령 별표 5 관계인이 갖추어야 할 소방시설 종류 중 소화설비 관계인이 갖추어야 할 소방시설 종류 소화설비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지정문화재 3) 터널 4) 지하구 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같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소방시설법 제8조) (1) 설치의무자 및 대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대상 중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령 제13조 [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장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
건축허가 등의 동의 등(소방시설법 제7조) (1) 동의권자 : 공사시공지, 소재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 (2) 동의 목적 : 그 건축물 등이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 (3) 동의 시기 :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의 권한ㅇ ㅣ잇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동의요구자 : 관련 허가청 (5) 동의 조치 동의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