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심의위원회(소방시설법 제11조의2)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정부와 지방에 중요한 소방심의와 분쟁해결을 위해 마련해 놓은 위원회이다. 중아에는 소방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지방에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있다. 중앙응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지방은 5~9명 이하로 구성 된다. (1)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다음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소방시설법 제11조) (1) 소방시설기준 적용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속보설비 라. 피난구조설비 다음 각 목의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등 (소방시설법 제10조의2) 쿠팡물류창고 화재 및 이천냉동창고 화재 등 공사현장에 소방시설이 작동이 되지 않은 공간에서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입히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스프링클러등이 작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수반하였다. 그렇기에 이 법은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다. (1) 시공자의무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라 한다)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소방시설법 제10조) 소방시설법에는 소방시설 중 피난구조설비이지만, 건축법에는 피난계단, 특별피난 계단 등 피난시설로 명칭이 다르며, 여기 규정은 건축법상에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 및 관리하고자 정해 놓은 법규이다. (1) 관계인의 방화시설에 대한 금지사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