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1조) (1)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고층건축물 지하가 복합건툭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5층 이상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5조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2. 판매시설 중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의2) (1) 소방안전 특별관리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호의 시설(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공항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항만시설 지정문화재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석유비축시설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4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① 법 제20조의2제1항제13호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2급 소방안전관리자 (1)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1.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능장·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안전관리직원(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감독자만 해당한다)으..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