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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4조(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4조(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제24조(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구조ㆍ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ㆍ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에 따라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구조ㆍ구급활동을 한 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0.] [법률 제18487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③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3. 3. 16. 10:09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①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5호의2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장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등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구조ㆍ구급대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대상, 통보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3. 3. 15. 23:3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ㆍ시행)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ㆍ시행) 제23조(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이하 “안전사고방지대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사고방지대책등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6.] [대통령령 제32070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5조(안전사고방지대책) ① 소방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 표준지침은 구조활동과 구급활동으로 구분하되 ..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3. 3. 15. 22:3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제22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주된 증상, 사망여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3. 3. 1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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