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소방기본법 제16조) (1)소방활동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방형벌 소방형벌 중 가장 중한 벌로서 제16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50조 제1호)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대가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한느 것을 고의로 방해..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 소방기본법은 불을 사용하는 설비 또는 특수가연물 설비에 관한 위치 관리 구조 등에 대한 사항과 사용연료 용접 흡연 등 제반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 도의 실질적인 소방어무 수행을 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위치기준, 구조기준, 관리기준으로 구분하고 그 세부설비를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 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ㄸ는 기구 등을 구분하고 있다.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 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화재에 관한 위험 경보(소방기본법 제14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상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이상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에는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화재 위험경보 위험경보의 배경 : 환경적 요인에 따라 가연물은 연소하는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으며, 또한 기상변화에 따른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험경보를 발해서 소방공무원은 특별히 경계를 해야 하고, 관계인들은 예방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14조(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상기상(異常氣象)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에는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소방기본법 제13조) 소방기본법 제13조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문헌벌칙과태료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7.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