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조치 등(소방기본법 제12조)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
소방업무의 응원(소방기본법 제11조) (1)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권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법 제11조 1항) ⓑ요청시기 :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법 제11조 제 1항) ⓒ요청 대상 :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법 제11조 제 1항) ⓓ거부 제한 : 응원요청을 받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휘 통제한다. (법 제11조 제 3항) ⓔ파견 소방대원의 지휘권 :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휘 통제한다. (법 제11조 제 3항) ⓕ출동의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규약으로 정한다. (법 제11조 제 4항)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규칙 제8조) 제11조(소방업..
소방장비와 소방용수시설 소방력 소방력이란 소방활동에 필요한 인적과 물적을 포함한 것을 의미하며, 소방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방의 3요소는 소방인력, 소방장비, 소방용수이며, 이것을 소방력이라고 한다. (1) 소방력의 기준 등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 도지사는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 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용어정리 1. 소방기관 : 소방장비 및 인력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119구조구급..
소방기본법의 목적 (1)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 (2)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 (3)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 (4)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기증진에 이바지함이다. 헌법적 측면에서 기본권제한의 정당화 근거 소방기본법은 화재의 예방, 경계나 진압,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등에 관해 규정한 행정법으로 헌법상의 기본법인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 그릭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용어의 정리 (1) 소방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 제1항의 규정ㅇ ㅔ따르 ㄴ석박으로서 항구 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법 제2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