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1)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Ⅰ. 안전거리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규정 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 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이하 "안전거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가.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것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 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 어서는 10m 이상 나. 학교·병원·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 하는 것에 있어서는 30m 이상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정하는 ..
위험물 취급탱크, 배관, 제조소 특례 (1) 위험물 취급탱크 위험물제조소의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의 구조 및 설비는 별표 6 Ⅵ제1호(특정옥외 저장탱크 및 준특정옥외저장탱크와 관련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제3호 내 지 제9호·제11호 내지 제14호 및 ⅩⅣ의 규정에 의한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나.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로서 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것의 주위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를 설치할 것 1) 하나의 취급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탱크용량의 50% 이상으로 하고, 2 이상의 취급탱크 주..
과세기간 목차 과세기간 계속사업자의 과세기간 신규사업자 등의 과세기간 사업 개시일의 기준 폐업일의 기준 1. 과세기간 과세기간이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하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기간 및 신고·납부기한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2. 계속사업자의 과세기간' 간이과세자: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일반과세자 구분 과세기간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 신규사업자 등의 과세기간 4. 사업 개시일의 기준 제조업: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광업: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제조업과 광업 외의 사업: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
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판단 사례 목차 과세대상 과세대상 여부 판정 사례 1.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한다. 2. 과세대상 여부 판정 사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하는 「개별 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골프장·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납품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