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소방시설법 제11조) (1) 소방시설기준 적용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속보설비 라. 피난구조설비 다음 각 목의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등 (소방시설법 제10조의2) 쿠팡물류창고 화재 및 이천냉동창고 화재 등 공사현장에 소방시설이 작동이 되지 않은 공간에서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입히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스프링클러등이 작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수반하였다. 그렇기에 이 법은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다. (1) 시공자의무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라 한다)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소방시설법 제10조) 소방시설법에는 소방시설 중 피난구조설비이지만, 건축법에는 피난계단, 특별피난 계단 등 피난시설로 명칭이 다르며, 여기 규정은 건축법상에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 및 관리하고자 정해 놓은 법규이다. (1) 관계인의 방화시설에 대한 금지사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
성능위주설계(소방시설법 제9조의3) (1) 성능위주설계의 의미 성능위주설계는 건물주 및 이해 당사자들의 보호우선순위를 이해함으로써 설계목적을 설정하고 화재현상을 공학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소방설게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그 이전에는 주로 PBD를 법규위주의 방법으로써 Prescriptive Design을 사용하였다. (2) 성능위주설계 법적 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3) 성능위주설계의 기준 등 성능위주설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성능위주설계를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