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제도 (1) 개요 시대와 공간을 막론하고 인간은 항상 예상하기 어려운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고, 더욱이 오늘날 다양한 위험물질의 범람과 가속화되는 도시집중 현상 그리고 대형화, 고층화되는 생활환경의 변화는 각종 재난, 재해 시 피해를 대규모화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재난을 에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행정당국에서는 국민들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난 에방 및 각종 사고에 대한 유형별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개발과 재난관리 인력의 전문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그 방안의 하나로 건축물의 소방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민각 소방의 최일선에 있는 관리자들을 통해 화재 및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등 목차 (1).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2).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3).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4).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 (5). 저장ㆍ취급기준 준수 명령 등 (6). 응급조치ㆍ통보 및 조치명령 (1)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 조사에 필요한 경우 자문을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
감독 및 조치명령 (1) 출입ㆍ검사 ① 출입ㆍ검사권자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소에 출입하여 그 장소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고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 또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는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입할 수 없다. ② 운송자의 자격 확인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은 ..
위험물의 운반 등 (1) 위험물의 운반 ① 위험물의 운반은 그 용기ㆍ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② 제1항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이하 “위험물운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