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6조에 따른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장비관리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 소방장비관리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 3.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된 추진계획 4. 소방장비의 기술혁신 및 실용화 추진 5. 소방장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6. 그 밖에 소방장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소방장비관리법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장비”란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동장비ㆍ화재진압장비ㆍ구조장비ㆍ구급장비ㆍ보호장비ㆍ정보통신장비ㆍ측정장비 및 보조장비를 말한다. 2.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3.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소방본부ㆍ소방서ㆍ지방소방학교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ㆍ소방정대ㆍ119지역대 및 소방체험관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재조사의 대상)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화재조사를 실시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대상물에서 발생한 화재 2.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화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재 제3조(화재조사의 내용ㆍ절차) ①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화재조사는 다음 각 호의..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재조사 결과의 보고) 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가 화재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화재조사 결과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화재발생종합보고서에 따른다. 제3조(전담부서의 장비ㆍ시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화재조사를 위한 감식ㆍ감정 장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