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화재 현장에서의 증거물 수집과 사진, 비디오 촬영에 대한 기준 및 이에 따른 자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증거물"이란 화재와 관련 있는 물건 및 개연성이 있는 모든 개체를 말한다. 2. "증거물 수집"이란 화재증거물을 획득하고 해당 물건을 분석하여 사건과 관련된 화재증거를 추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3. "현장기록"이란 화재조사현장과 관련된 사람, 물건, 기타 주변상황, 증거물 등을 촬영한 사진, 영상물 및 녹음자료, 현장에서 작성된 정보 등을 말한다. 4. "현장사진"이란 화재조사현장과 관련된 사람, ..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화재감정기관이란 화재와 관련된 물건의 구조ㆍ성분 등을 과학적인 실험 등의 방법을 통해 분석하여 화재원인을 도출할 만한 근거자료를 얻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화재감정기관의 지정 신청) 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화재감정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
화재조사 기반구축 제17조(감정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화재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정기관에서의 과학적 조사ㆍ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감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등 제14조(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① 소방관서장은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수사기관의 장과 공표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소방관서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