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의 관리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①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자동차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항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소방장비를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소방장비를 소속 소방기관의 장으로부터 양수(讓受)할 수 없다. 제23조(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정수책정기준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에 따른 물품관리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에 따라 소방장비를 관리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
소방장비의 구매 등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구매를 위하여 소방장비 구매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요청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계약자, 납품업자 또는 생산자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소방장비를 구매하여야 한다. 1. 소방장비 보유기준 및 내용연수 2. 물품분류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장비가 필요한 시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4조(소방장비 구매 시 제출 자료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에 필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소방장비의 제조 또는 공급과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 2. ..
소방장비의 인증 등 제12조(소방장비의 인증) ① 소방청장은 품질이 우수한 소방장비를 확충하고 소방장비의 품질을 혁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이하 “인증대상 소방장비”라 한다)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방장비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유효기간 및 그 밖에 소방장비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소방장비 인증의 기준) 소방장비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1. 제품심사기준: 소방장비의 구조ㆍ기능ㆍ성질ㆍ상태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표준규격에 따른 기준 2. 현장심사기준: 소방장비의 제조시설..
소방장비의 분류와 표준화 제8조(분류)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장비를 용도 및 기능 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② 소방장비의 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소방장비의 목록화) ① 소방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하려는 소방장비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목록화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 목록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소방장비의 목록화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소방장비의 표준화) ① 소방장비의 표준이 되는 ..